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.
현금영수증 미발행 고객님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물건을 구매하신 달로부터 다음달 1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, 이메일 주소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팩스 02-485-8244
메일 dure09800@hanmail.net
(국세청 www.esero.co.kr 확인가능, 계산서를 따로 프린트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)
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 고객님 - (무통장입금, 계좌이체)
현금영수증 발행 원하실 경우에는 주문하실때 비고란에 기입해주시거나
02-485-8243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.
단, 현금영수증은 결제해주신 날에 한하여 발행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(국세청 www.taxsave.go.kr 확인가능)
현금결제후 부가세 공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(*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.)